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3일,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전환·유지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경~5월 4일까지 타인 명의로 개통된 18개 유심을, 18대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CMC기능을 작동시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유심과 연결된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통신을 매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을 받아 계정을 만들고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Message Continuity:CMC)을 작동시킨 뒤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휴대전화 1대당 5만 원씩 주는 업무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람들이 일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와 태블릿PC의 'CMC' 기능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콜 센터 등에서 전화 하는 경우에도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시작하는 정상적 번호로 가장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 휴대전화 단말기로 통신을 매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