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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건설자재 야적장서 H빔 4400만 원 어치 ‘슬쩍’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8.02 11:41 수정 2022.08.02 11:41

대구지법, 40대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일,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H빔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43·건설업)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과거 근무지였던 한 건설자재 야적장에 몰래 들어가 개당 100만 원 짜리 H빔 20개를 집게차에 싣고 가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4400만 원 상당의 H빔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배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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