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31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하고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연음란 등으로 이같이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에서 호텔을 옮겨 다니며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인근 카페의 여자화장실과 직원 휴게실 등에 침입한 혐의다.
그는 동구에 있는 한 카페에 들어가서는, 사람들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