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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금융사기 피해’허위 신고 30대 등 2명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7.31 11:24 수정 2022.07.31 11:24

대구 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권민오 부장판사)은 지난 28일 금융피해를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A씨(31)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울러 B씨(22)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금융피해를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에게 이같이 명령했다.

또한 B씨(22)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돈을 송금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실확인서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51개 계좌에 대해 피해구제신청과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정지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 부장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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