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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업자 20명 적발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4.13 15:39 수정 2017.04.13 15:39

태반-마늘주사·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태반-마늘주사·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태반주사, 마늘주사를 비롯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해 온 업자들이 보건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라이넥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56)씨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윤씨는 2016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제공 받은 전문의약품 ‘뉴트리헥스주’(일명 영양주사) 등 96개 품목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2개 품목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6억11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윤씨가 불법 판매한 의약품에는 최근 병·의원 등에서 미용·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도 포함돼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식약처는 또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모(49)씨, 유통업자 강모(53)씨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식약처 조사결과 서후약품 대표 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강모(53)씨 등 9명에게 약 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씨 등은 비타민의 보급이나 결핍증 예방에 사용되는 ‘삐콤헥사주사’ 등 900개 품목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의약품을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강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현직 간호사, 간병인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했다”며 “해당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만큼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상시 점검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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