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담배 유해성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전자담배에 대한 품질관리는 현재 정부 어느 부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전자담배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유해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장민수 식약처 위해예방정책과장은 “전자담배에 대해 제품 관리 차원의 규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식약처와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담배 수입은 지난 2014년 금액기준 1014만4000달러로 전년 229만5000달러 대비 342.0% 늘어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전자담배 용액수입도 2013년 99만7000 달러에서 2014년 443만3000 달러로 344.5% 증가했다.이에 따라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5년 7.1%로 전년 4.4%보다 2.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4년 5.0%로 높아졌다가 2015년 4.0%로 떨어졌지만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은 최근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다.일부 연구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달리 타르성분이 없고 니코틴 등 유해 성분이 적다며 전자담배의 무해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전자담배가 궐련담배를 대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금연보조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전자담배에서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유해성분인 니코틴, 아세톤, 프로피오달데히드가 검출됐다. 더구나 전자담배와 궐련담배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금연 효과가 미미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게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전자담배가 궐련담배에 비해 유해성분은 적지만 제품마다 성분함량의 편차가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통해 흡입하는 기체에 들어 있는 유해성분에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주요유해성분 함량이 전자담배 액상용액 대비 각각 19배, 11배씩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가열과 산화작용이 이뤄지면서 유해물질이 증폭한다는 것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액상만 관리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 담배내 유해성분이 인체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올해말부터 궐련담배와 전자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해물질을 고시에 담아 공표하고, 제조업자가 제출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세부 규정에 담을 방침이다. 아직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반기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1~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빠르면 내년께 유해성분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해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활용토록 하고 성분표시, 분석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