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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미표시 발암물 다량 검출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4.12 17:22 수정 2017.04.12 17:22

궐련형, 유해성분 2~4배↑… 전자담배도 가열·산화과정 수십배↑궐련형, 유해성분 2~4배↑… 전자담배도 가열·산화과정 수십배↑

보건당국이 시중에 판매되는 국산 궐련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담뱃갑에 표시되지 않은 발암 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에 비해 유해성분 수준은 낮았지만 가열·산화 과정에서 수십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돼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궐련형 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담배 유해성분 분석결과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2015~2016년 서울·인천·강원·경북(대구)·경남(부산)·전라(광주)·충청(대전) 등 전국 7개 권역 담배판매점 20곳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궐련형 담배 5개 제품과 온라인·판매매장에서 수거한 전자담배 액상 35개 제품(일체형 5개 제품, 분리형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궐련담배의 경우 니코틴, 타르, 벤젠 등 45개 유해성분, 전자담배는 7개 성분에 대해 대해 국제표준방법(ISO)과 캐나다 정부가 사용하는 HC분석법에 따라 분석했다.그 결과 궐련담배의 경우 1개비당 니코틴이 0.4~0.5㎎ 검출돼 담배갑에 표시값 이내로 조사됐다. 타르도 4.3~5.8㎎으로 담뱃갑 표시 수준 이내였으며 해외에서 유통중인 담배와도 유사한 수준이었다.담뱃갑에 성분명이 표시된 ▲벤젠은 13.0~23.8μg ▲나프틸아민(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은 0.0076~0.0138μg 검출됐으나 비닐클로라이드와 중금속인 니켈, 비소, 카드뮴 등은 성분명이 있지만 실제로 검출되지는 않았다.하지만 국내 담뱃갑에 표시되지 않은 발암 물질이 여럿 확인됐다.국제 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그룹1~2B에 해당하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8.2~14.3μg), 아세트알데히드(224.7~327.2μg), 카테콜(47.0~80.5μg), 스티렌(0.8~1.8μg), 1·3-부타디엔(15.0~26.1μg), 이소프렌(91.7~158.3μg), 아크로니트릴(0~2.4μg), 벤조피렌(0.0017~0.0045μg), 4-아미노비페닐(0.0011~0.0016μg) 등이 검출됐다. 특히 이들 발암물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제표준방법(ISO)에 비해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을 강화한 HC분석법을 이용해 측정할 경우 대부분의 유해성분 함량이 2~4배 높았다.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함량은 궐련 담배 1개비 양으로 환산시 0.33~0.67㎎으로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전자담배 10회 흡입(약 0.04~0.05g 액상소모)을 타르 4~5㎎이 함유된 담배 1개비와 동일한 것으로 놓고 분석한 결과다.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연기중 아크롤레인과 크로톤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포름알데히드(0~4.2μg), 아세트알데히드(0~2.4μg), 아세톤(0~1.5μg), 프로피온알데히드(0~7.1μg)가 각각 검출됐다. 궐련담배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자담배 액상용액과 흡입되는 기체의 유해성분을 비교해보면 가열과 산화작용으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주요유해성분 함량이 각각 19배, 11배 증가하는 효과를 냈다.식약처 관계자는 “2014년부터 궐련·전자담배중 유해성분 분석법을 개발한 이후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첫번째 조사”라며 “담배유해성분 표시 등의 제품 관리와 담배 유해성분 공개 등의 금연정책에 활용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확대하는 한편 위해평가도 실시중”이라며 “담배 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에 대해 각 성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르면 올해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분석결과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해 제품관리와 금연정책 등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성분표시, 분석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보건당국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체는 담배의 원료 및 배출물의 유해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해성분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중이다.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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