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19일, 참전 증거 부족으로 유공자 등록신청이 거부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6·25 참전유공자'라고 주장한 A씨가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1950년 7월 26일 보국대원으로 징발돼 마을의 일손을 도운 참전유공자"라며 "소속 부대, 활동 내용 등 참전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과 사진속 인물이 A씨의 아버지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으나 소속 부대, 활동 시기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