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8일 대통령 선거 후보의 벽보를 뜯어, 집어던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북구 한 버스정류장 벽면에 부착된 윤석열 대선 후보자의 벽보를 뜯어낸 뒤 여러차례 바닥으로 집어던져 훼손한 혐의다.
그는 윤 후보자를 지지하는 남편과 다퉈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공정성 등을 훼손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