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에 대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3일, 건설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52)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13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행정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공무원 B씨(5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8만 원을 명령했다.
뇌물을 건네고 협박한 방수공사 업자 C씨(45)와 D씨(48)에게는 각각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 원, 추징금 67만 원을 명령했었다.
이같은 1심 선고에 피고인들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대구 건설관리본부에서 근무한 A씨는 2016년 C씨부터 "방수 관련 관급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동료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다.
대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한 B씨는 2017년 C씨로부터 관급공사 발주현황과 예산자료 등을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마사지 접대 등 7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정보를 이메일로 C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해임됐고 B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고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해 공무원 집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