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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상품권 깡' 파면, 전 대구 서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7.12 10:35 수정 2022.07.12 10:35

지위보전가처분 소송 각하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지난 11일, 전 대구 서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가처분'소송을 각하했다.

경찰은 A씨가 전통시장상인회에 등록되지 않은 상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줘 부당이득을 보게 한 혐의(횡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새마을중앙회는 지난 2월 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이사회를 열고, A씨에게 '개선'징계를 내렸다.

이에 파면된 A씨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정지시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인회장을 사임해 환전대행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개인 명의 계좌 등을 통해 환전대행에 이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부정환전의 규모가 작지 않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시했다.

1심 재판부가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각하하자 A씨는 항소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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