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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부업자에 채무자 정보 넘긴 건보 직원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7.10 10:43 수정 2022.07.10 10:43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면서 대부업체 채무자의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7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 8일 대부업체 채무자의 정보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해주는 등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업자로부터 채무자들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9회에 걸쳐 107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급 주임으로 근무했던 A씨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체납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으로 인해 파면된 점, 수수한 뇌물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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