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가 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경관 5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해당 경찰서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건은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 용의자를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인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1개 팀 전원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구 강북경찰서는 검찰 처분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체포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체포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범죄 사실로 현행범을 체포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며 "외국인이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도주나 증거인멸, 자해, 경찰을 습격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후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이 사건은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판사 앞에서 거쳐 발부된 사안이고 미란다 원칙 고지 등이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구속이 안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