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지난 1일 마약사범 용의자를 발로 차고 영장없이 수색해 체포한 혐의(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등)로 경찰관 A씨(51)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 등 5명의 관리자인 과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호텔에서 불법 체류중인 마약사범 용의자 B씨를 경찰봉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혐의다.
이들은 '미란다원칙'(연행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지키지 않았고, 영장발부 없이 B씨가 투숙한 방을 압수수색해 B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등은 이틀 전 B씨에 대해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포 혐의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로부터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호텔 측에서 제출한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 등 5명의 독직폭행과 불법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체포된 3명을 석방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