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과자, 캔디 등 가공식품에 실제로 사용되는 감미료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에서 사용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설탕을 대신해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과자, 빵류, 간장류, 배추김치 등 감미료 사용기준이 설정된 가공식품 30개 유형(906건)을 중심으로 사용실태를 확인했다.조사 대상 감미료는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비중이 높으면서 일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돼 있는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4종이며, 합성감미료 4종에 대해서는 동시 분석법을 개발해 조사를 진행했다.현재 우리나라에 허가돼 있는 감미료는 총 22종으로 이 중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는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량을 정하고 있으며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올배당체는 설탕, 벌꿀 등에 사용을 제한해 관리하고 있다.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총 906건 중 243건(27%)에서 감미료가 검출됐으며 모두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사카린나트륨은 과자, 어육가공품, 기타김치, 조미액젓, 절임류, 탁주 등 6개 식품에서 검출됐다. 사카린나트륨의 평균 함량은 조미액젓(g당 543.5㎍), 절임류(g당 200㎍), 기타 김치(g당 35.8㎍) 순이었다.사카린나트륨 평균 함량을 이용해 일일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당 5㎎) 대비 3.6%(㎏당 0/18㎎)로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일상생활에서 기타 김치, 과자, 절임류 등을 통해 주로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스파탐은 과자,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탁주 등 11개 식품유형에서 검출됐다. 평균 함량은 코코아가공품류(g당 269.2㎍), 음료베이스(g당146.5㎍), 캔디류(g당 74.5㎍) 순이었다.아스파탐은 일일섭취허용량(㎏당 40㎎) 대비 0.8%(㎏당 0.33㎎)로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음료류, 과자류, 유가공품 등을 통해 주로 섭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아세설팜칼륨은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등 17개 식품유형에서 검출됐다. 평균 함량은 추잉껌(g당 305.7㎍), 음료베이스(g당 56.3㎍), 조미액젓(g당 44.4㎍) 순이었다.아세설팜칼륨은 일일섭취허용량(㎏당 9㎎) 대비 2.9%(㎏당 0.26㎎)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주로 음료류, 김치류, 과자류, 절임식품 등을 통해 섭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크랄로스는 과자, 드레싱, 탄산음료 등 17개 식품유형에서 검출됐으며 평균 함량은 추잉껌(g당 130.9㎍), 빙과류(g당 29.4㎍), 혼합음료(g당 18.1㎍) 순이었다. 수크랄로스 일일추정노출량은(㎏당 0.32㎎)으로 일일섭취허용량(㎏당 15㎎) 대비 2.1%로 안전한 수준이며 음료류, 커피류, 유가공품, 주류 등을 통해 주로 섭취되고 있다.감미료 2종 이상이 동시에 검출된 식품유형은 과자, 추잉껌, 탄산음료 등 12개로 대부분 추잉껌에서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 또는 아세설팜칼륨과 아스파탐이 함께 사용돼 단맛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