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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20대 여성 수개월 스토킹 50대 ‘결국 해코지’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6.29 10:41 수정 2022.06.29 10:41

대구지법,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28일, 수 개월 동안 쫓아다니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를 특수상해로 이같이 판결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26)에게 흉기로 휘두른 혐의다.

B씨가 만남을 거절하며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수개월 동안 B씨의 주거지를 찾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바닥을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B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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