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지난 23일, 자녀의 등록금납입고지서 등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목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행사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립대총장 명의의 문서 4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와 국립대 명의의 문서 2장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청도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중인 A씨는 자신의 자녀들이 대학 및 고교 등록금 중 일부를 국가장학금 등으로 감면 또는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마치 감면 또는 지원 받지 않는 것처럼 해 교회로부터 대학 및 고교 등록금을 지원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한 공·사문서를 교회 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위조한 사실이 발각돼 대학등록금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자신이 목회하는 피해 교회에 대해 신의와 성실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교회가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기로 하며 처벌을 사실상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