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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도시 경쟁력 강화 위해 ‘국토부-지자체’ 머리 맞댄다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6.21 13:28 수정 2022.06.21 13:28

제1회 국토부-지자체 도시정책협의회 개최

인구 감소·기후 변화 등 굵직한 현안으로 위축되고 있는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도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협의회에는 국토부에서 국토 도시실장, 도시정책관이, 1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도시정책국장이 참석한다.

‘협의회’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지방 행정의 주요 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최초 구성됐다.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부가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와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조치결과 및 보완사항을 보고해 실질적 제도개선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입지, 시설투자 등)과 밀접한 도시계획 등 도시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를 집중 논의한다.

‘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는 도시 분야 제도개선 건의 과제를 발표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양화된 공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일자리·여가 등 도시기능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계획구역’, 민간사업자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계획구역’, 고밀화된 주거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고밀주거지역’ 도입 등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하는 방안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이 이뤄지는 생활권 단위로 도시공간을 구분해 지역·도시 특성에 맞게 공간계획을 수립토록 생활권 도시계획을 도입하는 방안 △농촌 등 지역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 도시계획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 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운영방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방안 △계획인구 산정지표 개선방안 △인구감소지역 도시계획 입지 유연화 방안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발표 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토와 도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으로 “관행적으로 유지돼 오거나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고 민간 투자가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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