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지난 대선 기간 중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8시30분 경 대구 중구의 한 공원 정문 앞길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선거사무원에게 '왜 길을 막고 있냐'는 등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켓을 3회 가량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밀려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선거홍보용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