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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대구 수성 범어동 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진 가운데 국과수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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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 경 발생했던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숨진 7명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다.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과수가 지난 10일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직접 사인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발표했다.
숨진 7명 중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상처가 발견된 2명은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사망원인과 현장에서 발견된 칼이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은 국과수의 최종 감정서 회신을 받아 확인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재건축사업에 투자한 이후 민사소송에 패소한 데 불만을 품은 용의자 A씨가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 경 수성구 범어동의 변호사사무실 2층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방화범을 포함한 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