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혐의로 대구의 한 중견 제조기업을 압수 수색 했다.
당국은 대구 달성에 있는 제조업체 평화오일씰공업을 압수 수색 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2월 9일 근로자 1명이 가동중인 프레스기에서 날아온 물체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한 달가량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프레스기를 가동한 것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 부실 정황이 의심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해보다는 6건 줄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