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20일, 20대 대통령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대선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 2월 25일 오후 3시 10분경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선거사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입고 있던 옷을 찢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같은 달 16일 오후 5시 50분경 남구 대구지하철 1호선 서부정류장역 3번 출구 앞에 설치된 당시 이재명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것을 비롯, 총 5회에 걸쳐 훼손 및 철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 등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폭행당한 선거사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훼손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