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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천시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선고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5.12 10:25 수정 2022.05.12 10:25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 혐의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2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4억 7590여만 원을 선고하고 토지 283㎡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 3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중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됐고 이로 인해 1억 6000여만 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에서 "피고인이 야사동 부동산을 매수 할 당시 아직 감정가격이 통보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영천시의 매입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는 점, 몰수 및 추징되는 재산의 규모,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범행 당시의 소속 부서, 직책,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종합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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