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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환자 만성질환 관리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3.31 13:02 수정 2017.03.31 13:02

복지부, “전면 재검토”…의료대란 우려복지부, “전면 재검토”…의료대란 우려

정부가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환자를 진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의 퇴장을 방지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1999년 11월 도입된 제도다. 복지부는 그러나 환자 수술 시 없어서는 안되는 기초 수액제를 사실상 퇴장방지 의약품에서 제외키로 하는 법령을 추진, 의료대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행정예고 한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재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은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을 넘는 약제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대체 약제가 없으면서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제제 등재품목수가 2개 이내 또는 외국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타 약제에 비해 대체효과가 있는 의약품(혈장분획제제)은 100억원 이상이라도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되지 않는다.이와함께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약제의 경우에도 당해년도부터 3년간 원가 보전이 중단된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시행되면 흔히 ‘링거’라고 불리는 ‘기초수액제’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에서 생리식염수 등 기초수액제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JW중외제약, 대한제약, CJ헬스케어 등 3곳에 불과하다. 이들 3개 업체가 시장 공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제이더블유중외제약, CJ헬스케어 등 다수의 퇴장방지의약품을 소유하고 있는 제약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 제약사들은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이더라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되서는 안되고, 연간 청구액 40억 이상 100억원 이하인 의약품도 원가보전은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행정예고한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재행정예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연간 청구액 기준을 100억원보다 상향할지, 기초수액제 등은 제외토록 할지 등 여러가지 안을 놓고 조율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퇴장방지의약품제도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저가의 필수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어느정도 시장성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100억원 이상이라도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도록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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