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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전기요금 청구서 '실명화' 필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2.04.23 16:33 수정 2022.04.24 13:34

한전 경북본부 요금관리부 차장 정인직



지난해 우리회사와 관련된 도급업체 직원이 전주에 오르다가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우리회사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졌고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과거부터 안전은 늘 강조되어 왔지만, 냄비속에 물처럼 확 끓다가 식어버리듯 안전에 대한 이슈도 잠시 떴다가 수그러들고마는 안전불감증이 아주 반복적인 일상이 되어 버렸는지 모른다.

국회에서는 지난 1월 27일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법인, 공공기관,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회사도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지난 1월 안전관리특별대책을 발표하였고, 모든 공사현장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앞으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공사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작업현장의 안전이 확보된 후 공사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한전에서는 고객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기를 살려두고 공사를 하는 활선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활선작업으로 인해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작업자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회사에서는 위험을 무릎쓰며 진행한 활선작업을 없애고, 휴전작업을 확대하여 시행하려고 한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휴전작업을 확대하게 되면, 휴전작업 구간은 잠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해당 지역 고객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고자 휴전작업시에는 사전 안내를 드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정확한 안내를 위해 고객정보 실명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고객들이 매월 받아보시는 전기요금 청구서상의 실제 전기사용 계약자 및 연락처를 정비하는 것이다. 최근 이사 등 전출·입시 계약자 명의를 소홀히 하여 고객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고객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휴전작업 안내시 연락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고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고, 정확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전기사용자 실명화 작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 혹시라도 전기요금 청구서상의 사용자 명의가 맞지 않은 경우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0)로 변경 신청을 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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