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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바빠진 ‘대구경찰’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4.20 10:17 수정 2022.04.20 10:17

음주운전 단속 '강화'나서
유흥가·상가 밀집 지역 등
주간·저녁·심야·새벽 ‘매일’

↑↑ 음주운전 단속 모습.<대구경찰청 제공>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바빠지기 시작했다.

대구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 활성화로 음주운전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음주단속을 강화한다.

실제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까지였던 63일간 일 평균 음주운전 발생은 11.4건이었다.

그러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늘어나자 일 평균 15.2건, 오후 11시는 17.6건,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기간은 일 평균 음주운전이 19.5건으로,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했다.

시간대별 적발 상황을 보면 전체 음주운전 대비 심야(자정~오전 6시까지)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영업제한이 오후 10시까지인 기간은 27.7%, 오후 11시까지 제한 기간은 30.7%, 자정까지 제한 기간은 전체 음주운전 중 42.9%가 심야시간에 적발된 만큼, 심야·새벽시간 음주운전 또한 늘었다.

이는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으로 술자리 기회가 증가하고 귀가시간이 늦어짐으로 전체 음주운전 및 심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해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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