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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택시운송사업지원 조례 의결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3.29 15:05 수정 2017.03.29 15:05

김호석․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원 공동 발의김호석․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원 공동 발의

안동 시민의 택시이용 서비스 향상과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안동시의회는 28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호석(사진 좌)·정훈선(사진 우)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보조금 신청방법, 절차, 정산 등에 대한 내용과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김호석·정훈선 의원은 “택시운송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의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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