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후보 경선 지지도를, 군수 지지율 결과로 왜곡해 SNS등에 공표한 3명이 고발 조치됐다.
경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14일, 영양 군수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거컨설턴트 A씨와 영양군수선거 예비후보자 B씨, B씨의 자원봉사자 C씨는 영양군수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중 모 당 영양군수 후보 경선 지지도 결과를, 영양군수 지지율 결과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카카오톡 등 SNS에 공표해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교묘하게 바꾸거나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전파력이 높은 SNS 등에 공표하는 행위 등을 강력하게 대처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