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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검찰, 공사 현장 근로자 248명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4.11 14:49 수정 2022.04.11 14:49

임금 10억 체불 5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조민우)는 11일, 공사 현장 근로자 248명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50대 건설업자 A씨를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구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하던 중, 근로자 248명의 임금 10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원청으로부터 받은 7억 원 상당 기성금을 회사 채무변제, 가족 생활비, 개인 도피자금 등으로 빼돌리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해 12월 7일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올 3월 22일 대구노동청 서부지청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같은 달 25일 영장을 발부했다.

코로나19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한 검찰은 노동청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액 체불, 조사거부 체불자 등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적극 수사를 진행해 임금 체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형사조정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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