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모습 드러내지 않은 좌현쪽 선체조사 필요방향타, 오른쪽으로 5~10도 꺾인 이유도 밝혀야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선체 조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미수습자 수색 및 선체 조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체조사위는 선체 조사가 법으로 명시된 만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하지 못한 선체 조사를 본격적으로 할 전망이다.앞서 세월호 특조위는 선체를 직접 조사하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관한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 원인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세월호 선체의 육상 거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선체 조사위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체조사위의 첫 번째 과제는 미수습자 수색 작업 방식을 두고 정부와 유족 측 간 의견 갈등을 조율한 뒤 수색 작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가 눕혀진 상태에서 객실 구역만 절단해 바로 세운 뒤 수색 작업을 벌이는 '객실 직립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월호는 3년 가까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부식이 꽤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색 작업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해수부 측 설명이다. 반면 일부 유족은 선체를 절단할 경우 선체 내부에 엉킨 화물 등이 쏟아져 뒤엉키면서 미수습자 유해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침몰 원인이 사라지게 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전문가를 동원해 정밀 조사한 뒤 선체 수색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수습자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유족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수색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체조사위는 양측 의견이 맞서는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세월호 선체에 대해 사전 조사를 벌인 뒤 수색 작업 방법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좌현 쪽 선체 조사도 필요하다. 세월호 선체가 좌현 90도로 누워 있는 상태로 인양돼 좌현 쪽 선체의 훼손 여부도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세월호 선체가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단서에 대한 확인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수면 위로 완전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의 방향타가 우현으로 5~10도 정도 꺾여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아직까지 침몰 과정에서 꺾였는지, 마지막 항적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침몰 원인의 한 가지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각종 유력한 침몰 원인인 세월호 기계 결함에 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된 조타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타기 결함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앞서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사고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무리한 구조 변경과 과적으로 배가 기울었고,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조타수의 미숙한 운항이 겹쳐 배가 균형을 잃고 침몰했다는 결론이다. 선체조사위의 이번 조사를 통해 미수습자 수색 방향 결정과 검찰 조사 결과가 맞는지,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선체 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 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최소 6명(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선박 및 해양 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선출한다. 선체조사위원은 각 당이 추천한 ▲김창준 변호사(더불어민주당)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국민의당)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부 교수(바른정당) ▲이동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임연구원(자유한국당)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자유한국당)가 선출됐다. 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권영빈 변호사, 이동권 전 대우조선해양 부장 등을 추천했다. 선체 조사위 활동 기간은 6개월 이내다. 필요할 때 1회에 한해 4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선체 조사위는 세월호 선체 조사를 비롯해 자료와 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선체 인양 지도·점검과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등을 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