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23일 경상북도, 봉화군과 합동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 북부지역 선단지인 영주・봉화 지역에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선단지는 재선충이 확산하는 방향 맨 앞부분으로 재선충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발생지와 선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방제가 필요한 곳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상북도 산림자원과 주관으로 2개 시・군(영주시, 봉화군) 평은리 외 7개리 836세대를 대상으로 화목 사용 농가를 직접 방문해 인위적 확산 요인을 제거하고 경각심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화목사용농가는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과태료 50만원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했다.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졌는데, 고정초소를 우회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소나무류 운반차량의 이동경로를 고려해 기동단속 했다. 또한,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소나무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생산확인표 소지 여부 및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전 산림행정력을 동원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중한 우리 소나무를 보전하기 위해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농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주=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