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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건보료 23%↓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3.27 16:32 수정 2017.03.27 16:32

지역가입자 5명중 4명…월평균 2만2000원↓지역가입자 5명중 4명…월평균 2만2000원↓

내년 7월1일부터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중 78.3%의 보험료가 월평균 23%(2만2000원) 인하된다. 또 그동안 형제·자매 직장가입자와 함께 이름을 올린 피부양자 26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수정사항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에 보건복지위에서 수정된 내용은 정부안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으로 전환한 것이 골자다. 최종 단계 시행시기는 시행 7년 차에서 시행 5년 차로 2년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부터 부과체계가 개편돼 2022년 최종 단계로 돌입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내년 7월 1단계에 들어서면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당초 정부안(583만 세대)와 비교하면 10만 세대 늘었다. 소득 외에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내년 7월부터 ▲1600㏄ 이하는 면제 ▲1600~3000㏄는 30% 인하돼, 294만 세대 중 97.9%(288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자동차 보험료 부과액의 55%이 면제된다. 한편 고소득이나 고액자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32만 세대의 경우 평균 5만5000원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피부양자의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기준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 36만 명(32만 세대)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결과적으로 인상된다. 다만 정부와 국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가 내야할 보험료를 4년간 3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월 평균 보험료는 2만5000원 내외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 30% 경감을 적용하는 경우 월 평균 1만7000원에서(최저 9000원) 내외를 부담하게 된다.직장가입자도 당초 정부안과 동일하게 1주택 소액 임대소득자, 고액 금융소득자, 고액 상가 임대소득자 등 보수외 소득이 있는 13만 세대가 평균 13만 원 보험료가 인상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최종단계 시행을 2년 앞당기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50% 이상 완화해 서민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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