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서 지역가입자 전환시 4년간 보험료 30% 감경정부와 국회가 22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개편 마무리 시한이 2년 앞당겨질 전망이다.당초 정부안은 ▲2018년 1단계 ▲2021년 2단계 ▲2024년 3단계 등 3년마다 단계적 개편을 통해 7년차에 마무리하는 수순이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단계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게 됐다. 다만 단계사이에 준비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2018년 1단계 ▲2022년 2단계로 개편 경로가 줄어들게 됐다. 복지위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다음날(2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개편안이 최종 결정된다.◇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유지 결론= 당장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757만세대에 적용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최저보험료가 신설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에 대해 소득 외에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지게 된다. 공적연금소득 일시적 근로소득 등도 보험료 반영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개편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5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다만 내년 월 1만3100원, 2022년 1만7120원으로 책정된 최저보험료는 향후 취약계층의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보험료 경감 및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재산과 자동차에 물리는 보험료는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부담을 축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우선 자가 소유 기준 ▲1단계 1200만원(시가 2400만원) 이하 ▲2단계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면 재산보험료가 면제된다.또 내년부터 4000만원이하 무주택 전월세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2022년이 되면 1억6700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보험료를 내게 된다.자동차의 경우도 2022년부터 영업용을 제외한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매겨진다. 내년부터 1600㏄이하 소형차는 보험료가 바로 면제되며 1600~3000㏄ 차량은 2단계 개편이 추진되는 2022년까지 30% 감경하다가 폐지키로 했다.◇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부과 확대= 연소득이 3400만원(2인 가구 중위소득)을 넘는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는 내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한 2022년 2단계가 되면 연소득 2000만~3400만원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한다.또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이 있고 생계가능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단계별로는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단계 5억4000만원 초과 ▲2단계 3억6000만원 초과인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이와함께 노인, 장애인외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만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이후 급격한 보험료 증가 부담을 고려해 2단계가 시행되는 2022년전까지 4년간 보험료를 30% 경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직장가입자도 개편 단계가 보수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물리는 대상을 ▲1단계 3400만원 초과 ▲2단계 2000만원 초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주택 소액 임대소득자, 고액 금융소득자, 고액 상가 임대소득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대신 산정 기준은 기준금액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물리는 공제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 대상은 내년부터 보수외 소득자의 6%(13만 세대)가, 2022년이 되면 12%(26만 세대)로 확대될 전망이다.한편 보건복지위는 올해말 일몰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해온 것을 2022년말까지 5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