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임종까지 통증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의료행위만 제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우선 오는 8월4일부터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등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질환과 관계 없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4일까지 세부내용을 규정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말기·임종기 환자의 정의와 진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해왔으며 협의된 결과를 법 제정안에 반영했다.우선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정의했다. 질환별 진단기준을 보면, 암의 경우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내 사망예정 이거나, 암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신체 장기의 기능이 악화 되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명시했다. AIDS는 ‘자기돌봄이 불가능한 활동장애 상태’면서 ▲다약제 내성 ▲중증 뇌병변장애 ▲에이즈 정의 암 또는 기타 암성질환 말기 ▲말기 심부전, 말기 호흡부전, 말기 간경화, 투석하지 않고 있는 말기 신부전 등 하나에 속하는 경우로 규정했다.COPD는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어려운 경우 ▲장기간의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호흡부전으로 장기간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경우 혹은 폐 이식이 필요하지만 금기기준에 해당하거나 환자가 이식을 거절한 경우로 정했다. 만성간경화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간세포 70~80% 이상이 기능을 못하게 돼 복수·간성뇌증·신부전 등이 발생하고, 간이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그 중에서도 간신 증후군, 간성 뇌증, 정맥류 출혈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했다.또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중단’과 관련,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도 법안에 마련했다. 법제정안에 따르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가 1인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제시한 뒤,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할 방침이다.연명의료중단 결정은 담당의사가 환자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아 판단하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의사 2인과 가족 2인 이상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추정키로 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과 신청서 등은 법정서식으로 규정해 법안에 함께 담겼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으로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을 명시했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리기관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 등 사전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 현장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일반 국민들과 의료인들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준비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