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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류 2종 UN 향정신성물질 지정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3.22 16:42 수정 2017.03.22 16:42

식약처, 과학적 근거 제공식약처, 과학적 근거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마약류 ‘펜테드론’과 ‘메치오프로파민’의 약물 의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UN 마약위원회(CND)’에 제공해 UN 마약위원회가 해당 약물을 향정신성물질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펜테드론’과 ‘메치오프로파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흥분 효과를 나타내는 신종마약이다. 지난해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는 식약처의 ‘펜테드론’과 ‘메치오프로파민’의 약물 의존성 자료를 검토해 채택하고 이를 UN 마약위원회가 의결한 것이다.앞서 국내 식약처는 ‘펜테드론’을 2011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메치오프로파민’은 2013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후 지난해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이다.임시마약류 지정 후 의존성, 중독성 등이 입증되면 마약류로 재지정해 관리된다. ‘펜테드론’과 ‘메치오프로파민’의 약물의존성 입증에 대한 내용은 물질 의존성 분야 저명 학술지인 ‘중독 생물학’과 ‘뇌행동연구’에 각각 게재됐다.의존성 입증을 위한 실험 결과 ‘펜테드론’은 실험동물에게 약물을 투여한 장소에 대한 선호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했으며 ‘메치오프로파민’은 약물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켜 약물에 대한 갈망을 높이는 등 약물 의존성을 보였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시마약류를 포함한 신종마약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외 마약류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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