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브라질산 썩은 닭고기가 한국에는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썩은 고기 부정 유통과 관련해 문제가 된 업체들이 한국에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20일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 아라비아 등 30여 개 국가로 수출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대상국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식약처는 20일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 BRF가 우리 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와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를 종전 1%에서 15%로 확대하는 등 현물검사 확대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며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8월에 예정돼 있으나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10만7000t이며, 브라질산은 3800여건에 8만9000t으로 전체 수입량의 83.2%를 차지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