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졌으나, 군위·울릉 등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봉화와 의성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경북도는 25일 도내 표준지 7만237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올 1월 1일 기준으로 평균 7.79% 상승해 지난해(8.44% 상승) 변동률보다 0.65%P 낮고 전국 10.17%보다는 2.38%P 낮게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서는 15번째다.
도내에선 군위가 15.5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울릉(13.54%), 봉화(10.11%), 의성(9.93%)순이었다.
군위·의성은 통합신공항 추진 및 군위의 대구편입에 따른 기대 효과, 울릉은 울릉순환도로 개통, 울릉크루즈 취항 등 관광산업 호재, 봉화는 백두대간수목원 부대사업 추진,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추진 때문에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 북구 죽도동 597-12(개풍약국)로 지난해보다 8.2%(105만원) 상승한 1㎡당 1385만 원(대, 상업용)이다.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 지품면 속곡리 398 임야(자연림)로 1㎡당 225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은 1㎡당 192만 원(전년비 16.36%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는 1㎡당 110만 5000원(전년비 18.12%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은 1㎡당 6750원(전년비 27.36% 상승)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5일~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다음달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선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17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박동엽 경북 건설도시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