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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진 울진119안전센터 소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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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됐다. 크리스마스, 신정 등 연말 연초 행사들이 많아지는 시기다. 이럴 때 일수록 차량을 통한 이동이 많아진다. 이렇듯 이동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차량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을 쓰면 어떨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7만 대로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은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차량화재는 2017년부터 올 11월까지 5년간 2만 3,437건으로 하루 평균 12건이 발생한다.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차량 내 소화기 배치다. 차량 화재는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불이 나기 시작하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화재는 모든 차량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차량 1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한 2021년 11월 30일 개정(2024년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승용차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하니 우리 모두 차량용 소화기 설치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도록 하자.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일반소화기와 차이점에는 본체용기 표시상단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고 진동시험을 실시해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연말, 연초 모임으로 차량을 이용해 이동이 많은 시기에 1차량 1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 예방을 통해 소중한 가족, 지인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