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새마을체육과는 지난 3일부터 4주간 민간체육시설에 대해 연말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계적 일상회복단계 1차 개편이 적용되고 포항에도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시행되며 3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음식섭취 금지 등의 공통수칙 준수여부와 백신패스 도입에 따른 QR코드(접종증명서) 또는 안심콜 출입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 실시되지 않았던 야간 및 주말점검도 시행된다.
해당기간 동안 현장 적발되는 경우에는 업주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1차 적발의 경우 과태료 150만 원 또는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으며, 처분을 받은 업주는 향후 포항시 소상공인 관련 지원혜택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도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신 새마을체육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고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업주 및 이용자 분들께서는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특히 백신패스에 따른 이용자 출입확인 지침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