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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태풍 오마이스 피해' 포항 특재지역 선포

차동욱 기자 입력 2021.09.06 17:09 수정 2021.09.06 17:13

문 대통령, 특재지역 선포 결정

↑↑ 이강덕 시장이 태풍 피해 현장 복구를 직접 살피고 있다.<포항시 제공>

문 대통령이 6일 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를 입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경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억~42억 원)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 5000만~10억 5000만 원 초과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와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도 지원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피해와 관련한 지역별 자체 조사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실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집중 호우로 8월 31일까지 관내 공공·사유시설에서 79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강덕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을 위해 애써 준 정부 관계자 및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및 정치권 등 관계자분들과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에 구슬땀을 흘린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5일 현재까지 자체 집계된 복구예상액이 236억 원에 이르는 만큼 복구 및 피해지원금의 현실화와 농작물 등의 피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태풍·집중호우의 피해를 항구적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에도 예산 지원을 계속 건의 할 방침이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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