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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일대 해수욕장 단속 모습.<포항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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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본격적 휴가철을 맞이해 피서객 및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영일대해수욕장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시청 해양산업과와 북구청 산업과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달 31일 야간 시간대(오후 10시 이후)에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날 합동단속은 오후 9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이뤄졌으며 백사장 및 산책로 주변 마스크 미착용, 사적모임인원 제한 위반, 음주·취식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를 통해 해수욕장 내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했다.
포항시는 현재 수도권에서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 16일부터 해수욕장 폐장일인 오는 22일까지 지정해수욕장(6개소)에 대한 야간(오후 7시~다음날 오전 9시) 음주·취식행위 금지,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5인 이상)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해수욕장에 대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포항시는 기존 야간 지도단속요원 외에 적극적인 방역관리를 위한 위반행위 단속요원 18명을 추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최무형 해양산업과장은 “현재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주변 음식점들의 영업이 끝나는 오후 10시 이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과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해수욕장 내 철저한 방역관리 대책 추진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