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주민참여 예산규모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각 동별 선정사업 한도액도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려 각 동의 수혜가능성을 높였으며 단위사업별 사업금액과 도로건설사업의 동별 제한금액은 2천만원으로 현행 유지한다.북구는 사업구상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특히 대구 구․군 최초로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는 등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또 제안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을 확대한다.오는 4월 경 예산학교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와 추진방법, 예산성립 과정, 지방재정에 관한 자세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예산설명회를 새롭게 개최한다. 상반기 중 구청 주관으로 주․야간 각 1회, 동 주관 1회 개최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은 5월 ~ 6월 중 약 6주간 북구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소재지 동 주민센터, 북구청 기획조정실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사업은 구청 사업추진 담당부서에서 제안자와 의사소통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Incubating) 및 법령 등 저촉여부, 시급‧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제안된 사업은 8~9월 중 동별로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된다. 올 10월 경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자와의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은 구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18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예춘호 기자 sm8611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