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18일부터 2018년 1월 17일까지 자전거 관련 보험가입을 완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칠곡군이 가입한 보험의 주요 보장사항은 ▲사망사고시 2천만원 ▲후유장애시 2천만원× 장해지급률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된다. 또 상해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의 위로금이 보장된다.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부과시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변호사 선임비 2백만원 한도 내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 내 지원이 보장된다.김종만 도시계획과장은 "보험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 기준 13만여 칠곡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전거 보험 가입은 사고 후를 대비한 조치이고, 무엇보다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전거이용 안전수칙 홍보와 자전거이용 시설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해왔으며, 보험가입 기간 중 140여건 1억원 가량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칠곡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054-979-6823) 또는 새마을금고(054-971-0502)로 문의하면 된다. 칠곡=오정탁 기자 ojt04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