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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덕

영덕군,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권태환 기자 입력 2017.02.08 17:56 수정 2017.02.08 17:56

영덕군은 최근 건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는 11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무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군은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강화하고, 실과소별로 지도담당 읍면에 출장하여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불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정월대보름맞이 달집태우기 등 행사가 계획된 마을에는 진화장비 및 인력을 행사장 주변에 집중 배치하는 등, 즉각 대응 태세를 구축해 산불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더불어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완벽한 초동 진화를 위해 군 산림자원과와 읍면 직원들을 중심으로 산불감시대를 편성․운영하며, 산불감시원, 진화대의 근무시간 및 순산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산불순산구역을 세분화하여 순찰이 명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간다.영덕군 관계자는 “정월대보름 전후에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민속놀이와 무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며, “소중한 산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비상근무체계를 점검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자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본인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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