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별·색상별·원단소재별 KC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소규모 상인들은 당장 먹고사는 것부터 막막하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은 없어져야 한다."(온라인 의류업자 김모씨)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결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간 준비·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8일 공산품 및 전기제품에 적용되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합쳐 전안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시행과 동시에 논란이 거세지자 의류·잡화 등 품목의 KC 인증서 게시 및 보관의무를 다시 1년간 유예했다. 그럼에도 성난 의류 영세상인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을 비롯해 네이버,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서 전안법 유예가 아닌 폐지를 외치는 서명운동을 진행, 현재 14만여명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원자 이모씨는 "전안법은 판매자와 생산자에게 KC마크 강제 인증 요구를 하고 있어 많은 사업자에게 부당한 인증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국민들 몰래 개정돼 생활용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도 보란 듯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을 핑계로 세금 걷어 들이려고 무능한 정부, 정말 단통법 이후 최대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서명을 외친 한 네티즌은 "전안법이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영세 상공인과 소비자 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전안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은 '이대로 장사를 접어야 하나'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판매자는 KC인증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더이상 새로운 쇼핑몰이 생겨날수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은 도태되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매자들끼리 경쟁하는 쇼핑몰 쳐내기로 결국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해외구매대행 카페에서도 최근 카페 명칭을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등으로 바꾸고, 법률대리인을 통한 헌법 소원 준비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준비 중이다. 이에 맞춰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온라인쇼핑협회는 최근 국표원과 긴급회의를 갖고 현재의 전안법이 갖는 부당함은 물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온라인 구매대행업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은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소장은 "법무법인과 논의 끝에 헌법소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 현재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하는 중이며, 이르면 이달 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안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법 제정 과정에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행정편의적인 '낡은 규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세계를 무대로 소량 생산하는 미래 한류 산업을 제한하는 나쁜 규제"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전기안전기본법 시정을 추진하면서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