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봉화

봉화군, 농업인 재해보험 신청

이승학 기자 입력 2017.02.01 17:13 수정 2017.02.01 17:13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기 위해 금년부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가입비의 70%를 지원한다.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유형은 5가지로 일반1형·일반4형은 만 15세~87세, 일반2형·일반3형·장애인형은 만 15세~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기본형 기준 1인 3만2070원 ~ 5만2200원 납부하고 보험기간 중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시 유족급여금을 최대 1억2000만원 까지 보상하고, 이외에도 고도장해급여금, 휴업급여금 등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보상한다. 봉화군은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임할 것이다. 봉화=이승학 기자 aneiatif@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