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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안’최저보험료 논란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25 12:40 수정 2017.01.25 12:40

정부가 저소득층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히려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안대로 지역가입장에 대한 '평가소득'이 폐지되면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성·연령에 따른 소득보험료 부과는 사라지겠지만 '최저보험료'가 신설돼 기존 가장 낮은 보험료보다 최대 5배이상 높아진다는 점 때문이다. 부과체계가 개편될 경우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현행 월 3590원에서 단계별로 1만3100원~1만7120원까지 4배이상 높아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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