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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의약품수 늘리나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25 12:37 수정 2017.01.25 12:37

보건당국, 감기약 등 최대 20개까지 확대보건당국, 감기약 등 최대 20개까지 확대

보건당국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가짓수를 현재 13개 품목에서 최대 20개 품목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중 제도 시행 만 4년을 맞아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 전반에 걸쳐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 닫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2012년 11월 도입됐다.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해열진통제(5개 품목) ▲감기약(2개) ▲소화제(4개) ▲파스(2개) 등이 지정돼 있으며 지난해 6월말 기준 판매 점포수는 2만8039곳이다.복지부는 이번 심의위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품목의 적절성, 품목조정 관련 국민 수요 등을 반영해 품목 조정을 실시할 계획인데 ▲해열진통제 ▲감기약은 품목수를 늘리고 ▲화상연고 ▲인공누액 ▲지사제 ▲알러지약 등은 신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조정의 필요성과 내용은 심의위에서 연구용역 자료, 관련 단체 의견, 안전성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가 고려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에 의뢰해 지난해 6~11월 실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에 따르면 품목수와 관련 19세이상 성인 138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9%가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고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43.4%로 엇갈렸다. 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을 추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0%로 '현재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치료목적을 갖지만 제품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11.7%)보다 많았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은 47.6%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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