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도입된 '맞춤형 보육'과 관련, 어린이집 맞춤반 학부모에 지원하는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의 사용 단위를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을 열고 '긴급보육바우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긴급보육바우처는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간 보육료의 차등을 두는 대신, 맞춤반 자격 아동 학부모에게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월 15시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가 병원 이용, 다른 자녀 학교 방문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쓰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취지와 다르게 월 15시간 중 학부모 평균 13.5시간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돼 현장에서는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정해진 하원시간보다 약 10분씩 늦게 오는 경우에도 바우처를 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 어린이집도 학부모가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유도를 위해 인위적으로 차량운행시간, 특별활동시간을 조정하는 상황이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우처 도입 취지와 달리 학부모가 습관적으로 매일 짧게 쪼개 이용하거나, 어린이집에서도 관행적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일과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뿐 아니라 맞춤반 하원시간과 어린이집의 차량운행시간·특별활동시간의 인위적 간극이 발생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계획과 일과표 작성을 통해 이용시간과 차량 시간을 일치 시키고, 학부모가 다소 늦더라도 바우처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 요청할 계획이다.복지부는 또 종일반 학부모의 자격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함께 현재 종일반 학부모 중 ▲근로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3960명을 찾아내 현장 확인을 진행 중이다.학부모가 거짓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육료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만약 어린이집이 학부모에 허위 제출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복지부는 올해 자격 관리 강화와 준비서류 간소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정보도 운영한다.현재 종일반 학부모 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건강·고용보험, 국세청 소득정보, 가구 정보 등 종일반 자격 사유 12가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복지부는 전산 시스템을 각 기관과 연계해 정부·지자체의 보육료 자격 책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종일반 자격 관리 전 과정에 활용할 방침이며, 정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또 전산 시스템 외에 재직증명서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도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여부를 확인해 자격관리 사각지대를 좁혀갈 계획이다.한편 복지부는 올해 보육정책 추진방향에서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등 410개 이상 확충 ▲보육교사 지원 1만5000명(2656명 추가 지원)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만원 인상(월 22만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380→418개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92→106개 확대 ▲18시 이후 운영 모범 종일반 어린이집 정보 공개 등을 추진한다. 특히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적용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설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현재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연간 2회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과된 적은 없는 상황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앞으로 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