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시장 고윤환)는 2017년 연도전환 시 복지대상자 소유의 차량가액 상승으로 자격 중지 또는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 대하여 1월 말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한다.2017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복지대상자의 재산조사 시 차량가액 산정 방법을 개선하여 보험개발원과 지방세정 차량자료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문경시는 1월부터 차량가액 상승으로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를 추진한다.아울러, 이번 확인조사로 인해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안내와 타 복지제도(긴급지원 등) 및 민간자원서비스연계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1개 복지급여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매월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예방을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문경=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